지하수신고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한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허가·신고대상 구분
용도 | 구분 | 허가/신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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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 신고 |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 신고 | |
국방 군사시설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 없는 경우 | 면제 |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 허가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면제 |
업무처리 절차
- 개발·이용신고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준공 시설확인
- 준공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