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대상주택 : 단톡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
- 대출한도 :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한도 중 적은 금액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2억원
- 증축·대수선 : 1억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주택개량사업 절차도
- 수요 파악·제출대상자→읍면동→시→도
- 물량 배정 및 지침 송부도→시→읍면동
- 사업 신청대상자→읍면동→시
- 대상자 확정 통보시→대상자 및 읍면동
- 사업 추진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착공신고 등 절차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공사 완료준공 후 건축물대장 생성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입금내역) 시로 제출하고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대출 신청대상자→농·축협,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 서류 제출
- 대출 실행 및 사업 완료대상자→시, 대출 실행 금액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