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촌 지역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귀농·귀촌인,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 재창출
대상건축물 : 6개월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대상지역
- 읍·면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사업 지원내용
- 빈집재생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 지원(초과비용 자부담)
- 재생 후 입주대상자에게 5년간 무상 임대
입주대상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장애인 등
- ※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63-620-6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