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생활 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기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세대당 한도액 2천만원)
- 지원기간 : 1회 2년(2회연장가능, 최대6년지원)
- 지원주택
- 장기임대주택 : 노암주공아파트, 금동(2)휴먼시아아파트
- 매입임대주택 : 동충빌, 동문빌, 춘향빌, 롯데빌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