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 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현관앞 경사로 설치, 외부 화장실 재설치 등 장애인 편의 개선 관련 공사 지원(가구당 380만원)
업무흐름도
- 사업신청
대상자→읍면동 - 대상자 제출
읍면동→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 - 공사실시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