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하천의 토지, 시설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 하천점용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 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 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하천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 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처 : 민원과 (별지 제29호서식)
- 처리기간 : 10일
처리흐름도
- 민원(신청서) 신청
- 민원(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지적공부 정리 의뢰(분할 및 지목변경 등 : 민원과 지적계)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입력 및 고지서 출력
- 허가 통보
- 허가대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