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
- 신청서 1부
- 설치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각 1부
- 광고물 등 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 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 리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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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과 | 허가 7일/신고 3일 | 건축과 도시경관담당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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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별표3) 참조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표시지역 및 표시방법 심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표시 금지지역 확인
-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표시방법 준수
업무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건축과) - 등록증 발급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