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요
-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함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면제 : 관할구역 안 주소변경, 업소명 변경
유의사항
- 등록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과)
- 검토 및 확인
(건축과)
- 등록증 발급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