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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계

남원원동향약계(20책)는 조선시대 남원 부원동마을에서 상부상조와 마을의 미풍 양속을 권장하기 위하여 만든 마을자치 규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정유형문화재 제146호 (1994.8.10지정)로 지정된 남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원동계는 남원 주천면 장안리에 보존되어 오다가 남원 향토박물관으로 이관(2004. 3. 16) 보전 및 전시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향촌사회에는 주민들이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위해 자치적으로 여러 규약을 만들어 지켜왔다. 그러한 자치규약 가운데 조선 조에 이르러 널리 행해졌던 것이 ‘동약(洞約)’ 이다. 동약이란 원래 한 향촌 (鄕村)의 주민(住民)들에 의해, 미풍양속(美風 良俗)을 주민들 스스로 권면 (勸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그 지역의 자치법으로 약정(約定)된 것이다.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을 처음 만들어 실시한 사람은 중국 북송시대 섬서성 남전현에 살았던 여씨(呂氏) 형제 이다. 이들 형제는 《남전향약(藍田鄕約)》 을 만들어 자기의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향리 전체 사 람들에게 실시, 그들 을 교화 선도하였다.

그 뒤 남송의 주자(朱子; 1130―1200)는 《남전향약》의 내용을 다듬어 《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이라 이름하고 이를 자기 향촌 주민들에게 실시케 하였다. 그러나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이 향약이 실제로 실시되기 시작한 때는 16세기 조선 중엽 이후이다.

16세기 중엽에 들어와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士林)들과 각 군현에 거주하던 선비들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향약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히 향약의 내용이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즉 16세기 초기 사림들에 의해 보급되었던 주자의 《증손여씨향약》의 내용과는 달리 조선적 인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원동향약(源洞鄕約)에 관한 문건은 모두 20종이다. 이 문서들은 1638년 조선 인조 16년(戊寅)부터 1994년 최 근에 이르기 까지 기록되어 있다. 40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어진 원동향약은 지금까지도 마을주민들에 의해 행해 지고 있다.

이 문서들의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원원동향약계(20책) 사진

남원원동향약계(20책) 작성연대,판본, 수량
구분 명칭 작성연대 판본 수량 비고
1 원천동안(源泉洞案) 1638 필사 1
2 원천동약중수안(源泉洞約重修案) 1662 필사 1
3 향약좌목(鄕約座目) 1660 필사 1
4 동약중수안(洞約重修案) 1765 필사 1
5 위로연기(慰老宴記) 1780 필사 1
6 원천사계안(源泉射契案) 1868 필사 1
7 원천동향약안(源泉洞鄕約案) 1885 필사 1
8 원동계시도기(源洞契時到記) 1913 필사 1
9 원천원동수안(源泉元洞修案) 1914 필사 1
10 원동계안(源洞契案) 1937 필사 1
11 원동계안(源洞契案) 1949 필사 1
12 용호계안(龍湖契案) 1949 필사 1
13 용호계(龍湖契) 1951 필사 1
14 원동계용호시사(源洞契龍湖詩社) 1960 필사 1
15 용호정중건계안(龍湖亭重建契案) 1961 필사 1
16 원동계안(源洞契案) 1963 필사 1
17 원동계용호시사(源洞契龍湖詩社) 1968 필사 1
18 원동계안(源洞契案) 1971 석인본 1
19 원동향약계중수안(源洞鄕約契重修案) 1992 인쇄본 1
20 원동향약계실적기(源洞鄕約契實蹟記) 1997 필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