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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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 등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 발생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빈대 정부합동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는 등 빈대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빈대관련 소관 시설 및 지역별 방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붙임] 1. 빈대 정보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소독횟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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