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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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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공개원칙
  • 해당정보를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녹화 테이프, 슬라이드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공개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능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능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공개시 확인 사항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 위임장
  •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