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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정보공개

정보공개업무편람

정보공개업무편람

정보공개업무편람(남원시)

정보공개의 정의(법 제2조 제1호)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팜플렛·간행물·보고서·통계 등
  •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도화, 지도, 도면 등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컴퓨터 처리 정보 등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 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행정백서, 홍보물 등
  •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하며,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영 제3조)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국가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 자치 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 투자 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처리중인 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행정정보의 사전 공포
공공기관은 다음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다만 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재판·범죄예방, 수사·공소제기 등 형사 사법적 정보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 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행정지원과)는 이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함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제 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처리과)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정보의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여야 함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공개의 원칙 및 방법
공개 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임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음
정보의 공개방법
  • 문서·도면·카드·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요령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의 비공개정보 부분과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아래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권·외국인등록증)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단체인 경우 : 외국의 법인·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 청구인이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정보의 공개·우송에 따른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함)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해 제 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인터넷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됨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국가기관이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함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송부함
  • 재결청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불복구제 절차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필수절차, 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청구서제출(청구인), 청구서접수(행정지원과),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과기관),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제3자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날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심이희 심의(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결정(이이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 필수절차, 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청구서제출(청구인), 청구서접수(행정지원과),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과기관),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제3자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날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심이희 심의(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결정(이이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