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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공직비위 익명신고

남원시청은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 헬프라인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의 전문회사(레드휘슬)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 헬프라인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항

익명성 보장
  •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포함하는 내부접속 로그를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신고가능하며, 신고즉시 기관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 보안강화
  • 방화벽, 하드웨어 웹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PS)이 적용되며 24시간, 365일 보안관제가 적용됩니다.
  • 보고서 저장 및 접근권한
  • 신고서는 안전을 위하여 레드휘슬의 보안서버에 직접 저장되며,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와의 차이점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기관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부패행위 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익명신고(레드휘슬)
  •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

제보대상 및 제보내용의 활용

제보대상
  •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보내용
  • 공직감찰에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민원사항,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의 경우 접수 및 처리 불가
  • 감찰, 감사대상이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 단순민원, 고충민원, 불만 및 불편사항 신고 등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대상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제보대상이 불특정인 경우 및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 명백한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 조직의 윤리적 가치, 청렴 유지와 관계없는 업무상 단순 건의 등

부패알리오(안심변호사)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