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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불복구제 절차는?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