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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

의견제출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기간에는 본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
  •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2024.3.19.~4.8.), 이의신청(2024.4.30.~5.29.)
  •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2024.9.2.~9.23.), 이의신청(2024.10.31.~11.29.)
  • 주의사항위 법정 기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 바로가기)에서 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 및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
  • 토지의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가 서로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구제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검토사항
  •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도시계획 시설 등 공적규제, 개발사업 단계 또는 상권의 성숙도 등을 재 검토하고, 지가의 균형과 해당 토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제출 처리
  • 팩스(063-620-6705) 또는 우편 접수 후, 매년 5월 경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우편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주의사항본 창구에 접수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 산정을 위해 활용되며, 당해 연도 개별공시가에 대한 의견은 위 법정기간 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 바로가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동산관리팀 063-620-6142
  • 첨부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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