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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민원

지적재조사사업 소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를 정확하고 반듯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구축하여 토지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기준

  • 지적불부합지로서 불부합지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불부합 정도,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또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1 ~ 5
  1. 실시계획 수립
  2. 토지 소유자 동의사업지구선정 동의
  3. 일필지 조사 및 측량경계측량 입회
  4. 경계조시 및 경계 합의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5. 사업지구 지정
  6. 경계확정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합의
  7.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토지소유자 납부 및 수령
  8.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9. 등기정리

※ 일필지 조사 : 소유자, 지번, 면적, 경계,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의 조사를 의미합니다.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토지소유자간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출처 : 국토교통부 - 바른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