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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춘향골 남원

고려

고려

고려의 왕권 신장 정책과 향직(鄕職)

통일신라시대부터 후백제를 거쳐 고려 건국 초까지 남원소경으로 유지되어오던 남원은 고려 태조 23년(940) 3월에 주 부 군 현의 이름을 고칠 때 남원부로 격하되었다. 이리하여 남원도 향직이란 지방제도하에 지방행정이 이루어졌으며 남원부사는 지방의 향호가 직무를 대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종 2년(983) 2월에 지방행정개편으로 12목이 설치되고 외관이 파견되기 전까지 각 지방의 향호가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것으로 본다. 중앙에서는 지방토호의 견재책으로 고려초기에 주 부 군 현 등의 빈번한 개폐가 있었고 중앙정부인 송도로부터 금유(今有) 조장 (租欌) 전운사(轉運使)라는 외직을 마련하였다.
또한 토호들의 자제를 볼모로 서울에 머물게 하는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은 중국과 같이 토지와 인구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분 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제6대 성조(982-997)와 제8대 현종9년(1018)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왕권 회복과 중앙 집권적 군 현 제도가 점차 확립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원은 전주목에 소속되었다.

성종 14년(995) 9월에 전국을 10도로 분류 개편 하였는데 10도는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로 구분하고 목 부 군 현에 대해서는 관찰사(觀察使) 도단련사(都團練使) 단련사(團練使) 자사(刺使) 등을 각각 파견하였다. 10도 중에서 남원부는 강남도에 소속되었는데 강남도에는 전주, 영주, 순주, 마주 등의 주가 있었으며, 순주가 남원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러한 10도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국내 치안유지의 목적외에 지방행정기구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였다.
목종 8년(1005) 3월에 외관을 추려 정비하고 지방 관직을 폐쇄시켜서 오직 12절도사 4도호부 북서계(北西界)의 방어진사, 현령 및 진장만 두고 그 밖의 관찰사 도단련 단련 자사등은 폐지시켰다.

고려 중기의 지방정치제도와 남원

고려 중기에 행정 구역 단위의 결정은 인구수나 면적 산물의 크고 작음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지방 출신의 인물, 시족들의 영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승격 격하되기도 하였다. 고려 성종에 걸쳐 1,2차의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12목 아래 남원부는 성종 2년과 7년 사이에 외관인 부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12절도사 제도하에서 주 군의 중요성에 따라 7도단련사 11단련사 지방어사 및 15자사 를 두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원부가 속하고 있는 강남도에서는 전주목 다음으로 부로서는 오직 남원부밖에 없기 때문에 도단련사가 아니면 틀림없이 단련사가 파견되었 을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방행정조직의 변천 과정은 민정체제에서 군정 체제로 전환 하여 거란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전시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때에 남원부에 파견된 자사나 도단련사는 군사적 색채가 농후한 군출신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절도 사제도는 제8대 현종 3년(1012)에 폐지되어 다시 민정체제로 전환된다.

현종 10년 11월에 이르러 강남도 주 현의 정호를 옮겨 상산현 이산현(현 강원도 이천) 수안현 신은현 협계현 우봉현 등지로 이주시킨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이 남원 지역을 포함한 강남도에서 많은 청장년층의 호구를 경기도 이북으로 이주시키는 근본적인 저의는 잘 이해 할 수가 없으나 후백제의 고토인 강남도에서 견훤과 같은 반대 세력이 규합될 수 없도록 분산시켜 다시는 후환을 없애려는 조치였던것으로 추측된다.
남원부는 고려시대에 있어서 2대 거점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다.

남원부의 위치와 영속 군.현

신라 문무왕 때에는 남원 지역이 신라에 완전 합병되었다.
신문왕 5년(685) 봄 3월에는 처음으로 남원에다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민가를 옮기어 나누어 살게 하였으며, 신문왕 11년(691) 3월 13일에는 남원성을 쌓았다. 그 뒤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남원소경을 설치하여 전주의 관할 밑에 두었다가 고려 태조 23년(940)에 이르러 남원부로 격하되었다.

이 때에 구례현도 남원부로 편입하게 되었다. 그후 제6대 성종 14년(995)에 전국을 10도로 재개편 하였을 때 남원부는 강남도에 소속되었으며 제8대 현종 9년(1018)에 이루어진 새로운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전국이 8목 15부로 분류하게 될 때에도 남원은 15부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다.

제26대 충선왕 2년(1310)에 이르러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대방군으로 격하 되었다가 남원군으로 고친 바 있다.
제31대 공민왕 9년(1360)에 다시 남원부로 승격시켰다. 이때부터 남원부의 별호를 용성(龍城)이라 불렀다.
제8대 현종 9년에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하여 전라도라 명칭을 붙이고 2목 2부 18군 32현을 두었는데 이들 2목 2부 가운데에는 남원부가 포함되어 있어 전라도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남원부의 향(鄕) 소(所) 부곡(部曲)
향·소·부곡등은 지방행정조직의 최말단으로 주·부·군·현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다.
이러한 제도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로부터 실시되어 고려 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조선 중엽에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남원부의 경우에도 모든 자연 촌락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다시 몇 개의 지역촌으로 묶어져 지방 행정의 최말단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며, 몇 개의 자연촌락으로 묶어져 이루어 진 지역촌은 촌장이 실제 말단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향 소 부곡의 관리와 연결되어 공무를 수행한 것 같다.

따라서 향·소·부곡의 관리는 현 전체를 관장하는 향리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 고, 향리 역시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외관인 남원부사의 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남원부내의 향·소·부곡은 남원부의 지방관 지배를 받았으며, 남원부의 속현인 2군 7현의 향·소·부곡은 향리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제16대 예종때 이후 감무를 설치한 고을만은 감무의 통제를 받으면서 중앙과 서로 연결되어 온 것으로 믿는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남원 지역의 가내수공업을 자가 수요 충당을 위한 의류 생산과 국가에 대한 세포 생산이었다.

따라서 고려 시대의 의류 생산이란 것은 삼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삼베, 모시 및 명주베에 불과하였다.
고려시대에도 통일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분적 차별이 엄격히 존속되어 있었다.
가옥이나 복식이 신분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될 수가 없었다.

남원부는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농산물 집산지였기 때문에 일찍이 물물교환지로써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다.
이렇게 교환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향소에서 생산된 수공업 제품은 관수품을 공납하고 남은 제품은 자유 처분이 가능하므로 물물교환에 의한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향10개소, 소10개소, 부곡6개소, 처1개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병사제도와 남원도군(南原道軍)

전국의 모든 군대는 2군 6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일반시민의 자제는 20세부터 60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2군 6위에 소속하게 하였다. 예비군단 으로 광군과 별무반이 있었다.

남원부의 관할구역에 산재된 각 촌에는 2품군과 3품군이 촌장과 촌정의 지휘 아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명목상 군대이지 일반 농민들이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역의 요지에 중앙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지방 세력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미가 무엇보다 컸던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요지에 배치된 주 현군의 보승과정용군을 중앙에서 파견된 외관이 직접 지휘하면서 각 지역의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려의 조정에서는 남원부를 군사적 행정적 전략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제3의 병참기지로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남원부의 병참기지의 강화로 인하여 고려말에 빈번한 왜구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를 막아 대승을 거두었다.

고려시대 운수제도
고려 왕조는 정치적 지배에 앞서 전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취를 통하여 왕권 통치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연락과 물자 수송을 위하여 교통 수단으로 역참제도와 조운제도의 확립이 필요하였다.
이와같은 역참제도와 주운제도는 건국초기부터 잘 정립되었다.

남원도(南原道)는 남원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도로망으로서 12개역을 관 장하고 있었다.
남원도는 첫째 전공주도(全公州道)의 마지막 역인 삼례역으로부터 전주를 거쳐 남원도의 첫 역인 오수역을 위시하여 오수역과 대산면 운교참을 경유하여 금지면 창활역, 전남 곡성군의 지신역과 전남 구례군의 찬수역을 거쳐 전남 순천에 이르는 현재 소위 국도 17호선을 관장하고 있었다.
둘째로는 남원부에서 동쪽으로 통도역을 거쳐 이백면 효기 리에 소재한 은령역을 경유하여 인월역에 이르는 현재 국도 24호선을 관장하고 있었던 동서 관통로이다.
셋째로는 임실군 강진면 갈담역에서 출발하여 순창과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에 소재한 대부역을 경유하여 승주군 주암을 거쳐 낙수역과 고양역에 이르는 현국도 17호선, 19호선, 24호선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있어서 남원부가 관장하고 있었던 남원도가 현재의 국도 3개 노선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치적 군사적 및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로서 삼남에서 손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제도(院制度)와 남원부 18원

고려시대부터 설치되어 온 원(院)은 오직 일반 여행자를 위하여 설치한 여관이다.
이러한 원의 건물을 가리켜 원우(院宇)라 하였다. 남원의 경우 18원 전체가 한꺼번에 설치되었는지 혹은 몇 개의 원부터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다만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원 년(1392) 9월에 배극렴과 조준 등의 상소에 의하여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관을 경영한 바가 있었다.
원에는 원주(院主)가 있다. 원주는 원을 수리하는 일과 나그네들의 접대를 맡은 사람이다.

남원부 내의 15개원과 운봉 소재 3개 원의 위치를 살펴 볼 때 대부분이 대하천의 나루터 언덕이나 중소 하천가 높은 재 밑에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의 위치 선정은 강이나 냇물을 건너야 하고 재를 넘기 위해서는 나그네와 마필 등이 일단은 이 곳에서 정지하여야 하였다.
이를 계기로 휴식과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우를 이러한 지점에 설립한 것이다.

파발제도(把撥制度)와 역참제(驛站制)

파발제도에 있어서는 피각전달식(皮角傳達式)과 현령식(懸鈴式)에 의하여 중요 문서와 통신을 전달하였다.
현령식은 관용이나 군용으로 급히 알려야 할 공문서를 가진 역리들이 방울을 달고 달랑거리며 달리는 것이고, 피각전달식은 공문서를 가죽 혁대인 전대에 넣어 역과 역에서 릴레이식으로 차례 차례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가 고려 초기부터 답습되다가 고려 원종 15년(1274)에 마패제도를 창설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역참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선조 30년(1597)에서부터 명나라 제도를 모방한 파발제도를 도입하였다.
파발에는 기발(騎撥)과 보발(步撥)의 두 가지가 있었으니 기발은 25리마다 참을 두어 릴레이식으로 교대로 전달하고 기발마다 말 5필이 달려 방울을 울리면서 달렸다.

보발은 30리마다 일참을 두어 이것도 기발과 마찬가지로 릴레이식으로 교대하면서 전달되었다.
참의 설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중종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믿어 지며 고려시대에는 역참제라는 기록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역과 참이 병행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참의 설치 거리는 대체로 미루어 역과참이 병행하여 설 치된 것으로 본다.
남원부내에서는 오수역과 창활역 사이의 중간인 대산면 운교리에 운교참이 있었고 발장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津)과 도선(渡船)

나루터인 진(津)에 대해서는 고려 제6대 성종 13년(994) 8월에 이승건을 압록도구당사로 파견하였다가 다시 하공진으로 대체시켜 도강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특히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발달한 수운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시대 및 조선 말엽에 이르기까지 조운에 의한 세곡을 개성 경창으로 운송하는데 그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반 면에 일반 여객운송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않될 필수불가결의 것이였다.

특히 고려 시대에 있어서도 남원부 관할과 영속 군현들이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섬진강이 남해와 연결되어 있고 남원부를 위시하여 속현가지도 깊숙히 파고 들어 옛부터 상당히 수운이 발달 된 고장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섬진강 수운을 이용하여 상호물물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남해 바다에서 생산된 어패류와 소금 그리고 남원부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곡물 직물 농기구 및 특산품 등과의 상호 교역이 진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기만 하여도 남원시 광한루 주변의 괴목나무에 하동포구로부터 올라온 소금배들이 수 없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공부제도(貢賦制度)와 남원

공부제도

공부제도는 중국 당나라의 조(租) 용(庸) 조(調)의 3세(三稅) 가운데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각 지방의 특산물과 전통적 가내 수공업 제품을 납입하는 일종의 현물 세공이라 할 수 있다. 남원부 내에서는 각 군 현에 정해진 세공액을 거두어 들여 서울인 개성으로 공납하였을 것이다.

토산품의 내용은 주로 남원의 경우는 지리산에서 생산된 토산품과 섬진강 및 요천에서 생산된 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진상품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조운제도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 군에다 12창을 설치하였다. 각 창에는 판관을 두어 각 주 군의 조세를 거두어 그 부근의 창고에다 각각 수송하였다가 그 다음 해인 2월에 조선에 의하여 개성인 서울로 다시 운송되었는데 가까운 곳은 4월을 기한으로하고 먼 곳은 5월을 기한으로 하여 개성의 경창에 모두 수송토록 하였다.

남원부 내에서 거두어 들인 세곡은 어느 지역보다도 기름진 땅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았을 것으로 믿어지며, 수납된 세곡은 조창으로 운송되어 조창에 보관되었다가 다시 중앙인 개성으로 조선에 의하여 수송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남원부에서 수납된 세곡은 12개 조창 가운데 가장 가까운 승평군(승주군)의 조양포에 소재한 해룡창으로 수송되었다고 보며, 해룡창의 소재지인 조양포에서는 개성의 경창으로 수송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