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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행복민원

민원편의시책

  • 다국어로 보는 생활민원 안내

목요일 야간 민원실

  •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운영장소
    시청 민원실
  • 대상민원
    - 여권발급 신청(접수)
    - 제증명 발급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란?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민원절차는?

  •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상담창구:민원접수 12번 창구)
  •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 중간 통보제 실시 : 처리기간 1개월 이상이 걸리는 민원의 진행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불가, 반려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 추진 
  • 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문의사항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복잡한 절차가 많은 민원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필수 서류만을 갖추어서 미리 가능여부를 심사청구하면 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ㆍ재정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대상 사무

  •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석유판매업등록 등(20종)
    ※ 별도 사무목록 참조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민원과
  2. 해당부서 서류검토처리부서
  3.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부서협의처리부서
  4. 결과통지처리부서
  5. 심사결과 통지서 수령 후 정식서류 제출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

서식받기 청구대상목록

단, 아래의 사항은 시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청구인 자격은 소유자 또는 사용권이 있는 민원인이어야 함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는 심사결정에 관계없이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ㆍ허가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의 인/허가 처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사회통념상 현재와 장래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기 제출 구비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 없음

접수처 및 문의안내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사무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편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

후견인 지정

  • 시 기 : 민원접수시
  • 방 법 : 민원인의 성격과 해당공무원의 경력, 소속부서의 담당지역을 감안
  • 후견인 : 민원담당외 38명

민원후견인 담당 지정 현황 민원후견인 업무담당자 현황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 민원관련 심의회에서 민원인을 보좌
  • 민원서류보완 및 처리과정과 결과에 따른 안내 및 지원
    ※ 시청민원실 접수창구에 후견인 대상자 명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 그 중에서도 5개 이상 여러 부서나 타 기관 협조 필요 민원
  •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을 선택하여 희망하는 경우에 지정함
  • 노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

운영절차

  1. 복합 민원 접수
    민원과
  2. 민원 후견인 지정
    민원인
  3.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
    민원과
  4. 민원 후견인 결과 제출
    민원후견인

문의처 및 접수

민원사무 신청시에는 해당민원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원사무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와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사무별로 다르며, 현재 153종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

  •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다만 ,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민원접수 해당기관(부서)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4종 구비서류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바로가기

우리시 공동이용 가능한 이용사무 목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시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민원인
    • 1.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 시·군·구청
    •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 국세청(세무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민원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신고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통합 폐업신고 서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49개 업종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안내로 각 분야별 세부 업종을 나타낸 표입니다.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법,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상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문화체육분야(7)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보건복지분야(4)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4)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2)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기타분야(8)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제도란 ?

  •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중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보상금액 : 남원사랑상품권 10,000원

보상기준

  •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기관 방문하였을 경우
    • 서류 보완요구 시 행정착오로 요구사항을 누락하여 추가보완을 위해 재방문할 경우
    • 담당공무원의 착오기재 또는 신청과 상이하게 발급된 민원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부담금, 과징금 등의 납부고지 내용이 이의신청을 통해 착오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재방문하여 민원인이 손해를 입었음을 주관부서나 민원사무심사관이 인정한 경우
  •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지연처리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신청서

처리절차

  1. 불편사항 신고 및
    접수·기록·관리
    처리부서
  2. 사실여부 확인
    (관계공무원 진술 등)
    민원과
  3. 보상금 지급
    민원과

문의사항

대상

  • 고령자,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

대상민원 종류 : 약 50종

  • 출생·사망, 전입, 정정·말소,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부,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발급 및 열람,선박원부 등초본발급 및 열람,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초본교부,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출입국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기타 통합창구 민원서류 교부 등

필요성

  •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 신청서 작성시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불편해소

설치장소

  • 24개소(시·읍·면·동 민원실)

문의처

서비스 대상

  • 대한민국 국민 개인, 단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는 창구입니다.

서비스내용

  • 총 120종 민원 사무가 서비스됩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 접수, 창구 접수, 전화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화접수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지적민원 등)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