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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적극행정이란 ?

적극행정이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으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며,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도민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방안
  1. 첫번째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선도적으로 참여 하겠습니다.
  2. 두번째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지원 및 보상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보완·확대 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지원하며, 각종 감사·징계제도를 보완하고, 적극행정 공직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3. 세번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소극행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