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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행복민원

여권신청

여권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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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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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개정 주요 내용
  • 유아 사진의 머리길이 차등 항목 삭제
  •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기존의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삭제
  • 가발 항목,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두 귀 노출 항목 삭제 (얼굴의 윤곽선이 나와야 하므로 긴 머리카락은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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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안내표로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국내,재외공간), 국제교류기여금(국내,재외공간), 합계(국내,재외공간)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24면)1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 위 수수료 규정 중,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영문성명표기법

  • 영문성명 표기법 관련 질문 내용

여권상의 영문성명 표기방법

  •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표기 하여야하며 영문성명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Latin Characters)로 음역 표기함.
  • 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

영문성명 표기시 유의사항 및 영문성명 변경 안내

  •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성명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또는 대리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여권의 영문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표기 방법 : SPOUSE OF KIM)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예) 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해외발행 서류는 필요시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여권에 대해 궁금하세요? 여권발급에서 분실까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 찾아보세요.
    (여권발급, 여권사진규정, 성명표기, 여권사용, 여권분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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