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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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안내하오니 해당차량 운전자분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오전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2.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과 태 료 :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5.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가.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한국자동차 (☎ 1577-7121), 해당 시·도 (☎ 지역번호 + 120) 나.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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