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치구간 겨울철 통행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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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 제4항에 따라 2023~2024년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등 도로상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금지 고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통제구간
2. 2023~2024년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등 도로통행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방도 737호선 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는
3. 통행제한 제외차량 가. 제설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나.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다.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업무차량 라.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4. 문의사항 : 남원시 건설과 (☎ 063-620-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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