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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참여

공지사항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정령치구간 겨울철 통행금지 안내
  • 담당부서 : 건설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527
  • 등록일 :2023-12-01
  • 조회수 :364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 제4항에 따라 2023~2024년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등 도로상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금지 고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통제구간

정령치구간 겨울철 통행금지 안내에따른 구간, 기간, 제한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간 통제기간 통제대상
(국지60) 육모정 ~ 고기삼거리
(737) 고기삼거리 ~ 달궁삼거리
2023. 12. 01부터 ∼ 2024. 03. 31까지 모든차량

2. 2023~2024년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등 도로통행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방도 737호선 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는
    상시 통제하며,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육모정~내기마을~고기삼거리는 기상상황(폭설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통제함

 

3. 통행제한 제외차량

  가. 제설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나.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다.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업무차량

  라.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4. 문의사항 : 남원시 건설과 (☎ 063-620-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