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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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남원시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2. 사업대상 : 이송일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 지원 4. 신청대상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 상에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환자 5. 신청기간 :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예산 소진시까지) 6. 구비서류 가. 환자본인 신청시(공통) 1)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금 신청서 2)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필요시) 5) 환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6) 출동 및 처치기록지 7)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처치 기록지 및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구급차 운용업체를 통하여 발급 가능 나. 보호자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7. 접 수 처 :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검진팀(☎ 063-620-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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