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원시청주요 누리집 한눈에 모아보기 !

소통과참여

공지사항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및 청구안내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955
  • 등록일 :2024-01-15
  • 조회수 :10476

※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는 보상한도액 소진으로 지급 종료

 

우리 시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이 2024. 1. 8일부터 보장이 개시됨을 안내합니다.

 

1. 보장기간 : 2024. 1. 8. ~ 2025. 1. 7. (1년)

2.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장대상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제됨에 따라 별도 가입 불요

4. 청구대상 :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질병, 교통사고 제외)

5. 2024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액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에따른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남원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남원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남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남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남원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후유장해
남원시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남원시민이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남원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상해의료비 남원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인당 7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남원시 총 보상한도 : 단체상해보험 - 무제한 / 상해의료비 – 300백만원 (※ 보상한도액 소진시 지급 제한)

 

6. 보험금 청구 ※ 청구 전 전담콜센터 연락 요망

  가. 전담콜센터 : ☎ 02-6959-2194

  나. FAX 접수 : 0505-055-1353

  다. 이메일접수 : aic@amcrs.co.kr

 

7. 필요서류 안내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에 따른 구분, 구비 서류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 서류 목록
공통필수 구비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필수
사망(원본필수)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②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사망사실기재, 폐쇄발급)
④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청구자)
⑤ 미성년자녀 :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유장해(원본필수)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AMA식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초진 기록지(상해로 다쳐서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지)
③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① 사건,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 법원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기소이유통지서 (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② 의사 진단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③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상해 의료비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수)
② 입·퇴원 /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카드영수증 불가)

8. 상해 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가. 교통사고

  나. 자전거에 의한 사고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라. 비급여 항목

  마.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바.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사.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아.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공무원 사고, 선원 재해 등)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9. 문의사항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063-620-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