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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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붙임 1〕과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안내합니다.
1. 기 간 : 2022. 5. 16. ~ 8. 16. (3개월) 2.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3.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4. 신고방법 가.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나.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다.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가.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나.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8. 문의사항 : 남원시청 감사실(☎ 063-620-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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