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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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보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니 대상자분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 중 농촌·준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2.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3. 문의사항 : 남원시 농정과 (☎ 063-620-6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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