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경영체 상생자문 서비스 신청 안내 | |||||||||||||
---|---|---|---|---|---|---|---|---|---|---|---|---|---|
|
|||||||||||||
농식품 경영체의 경영 효율화와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서 농식품 경영체 상생자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농식품 경영체 상생자문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자문대상 : 중소 농식품 경영체(농업법인, 농업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2. 자문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재무관리,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세무・회계, 특허・법률, 해외진출, 기술개발 3. 자문위원 :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출신, 변호사 등 4. 자문횟수 및 비용 : 총 6회 가능
※ 6회 자문시, 최초 3회는 업체 자부담금 발생, 나머지 3회는 무료 5. 신청방법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또는 팩스 제출 6. 신청문의 : 농식품 상생자문단 사무국(☎ 02-6050-3299 / Fax 02-6050-3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