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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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8. 6.(화) ~ 2024. 8. 27.(화) (21일간) 나. 공고장소 :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수행할 나. 모집(점검)분야 :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 점검분야 중복신청 가능 다.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8. 28.(수) ~ 2024. 9. 03.(화) 18시 나. 접수방법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blcm.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등록자격 증명 서류(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 첨부란에 1개 파일(pdf)로 함께 제출 3) 행정처분 조회서 ※ 사업자등록증 첨부란에 1개 파일(pdf)로 함께 제출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기술인력 ※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재직증명서 ※ 기술인력 증빙자료는 교육수료증 첨부란에 1개 파일(pdf)로 각 인원별로 제출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장비보유현황 6)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이수 확인 증명서류 ※ 점검관련 기술인력은 등록신청일(24.9.03)까지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해야 함 7)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기관 등재에 한함) 4. 기타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이미 등재된 자는 신규 신청이 불필요하나, 기술인력의 변경이나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시 제외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의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라.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 및 점검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건축물관리법」 마. 신청기간 외의 접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없이 무효처리하며, 신청접수 확인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모집공고 관련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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