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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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 12. ~ 2024. 2. 5.(25일간) 다. 공고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등 2. 모집기준 가.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 감리대상 건축물 관련 건축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나. 신청자격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 공고 마감일(’24.2.5.)까지 전라북도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2) 그 밖의 경우 : 공고 마감일(’24.2.5.)까지 전라북도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2023년 공사감리자 명부에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2024년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해 재신청하여야함 다. 모집분야 및 권역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 8개 권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진안‧무주‧장수)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에 해당 3) 그 밖의 경우 : 14개 권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해당 모집분야에 건축사사무소 소재지별로 각각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라. 감리자 지정기간 : 명부 공개일(’24. 2월중 예정)로부터 1년간 ※ 단, ’25년 감리자 명부 공개 시까지 유효 3.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 25.(목) 09:00 ~ 2024. 2. 5.(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신청마감일 내 주택건축과 도달분만 유효함)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 ※ (우54968)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라. 제출서류 1)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붙임1] 2) 건축사보 신고확인증(또는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사본 (등록신청일 기준 보유 시 제출, 미보유시 제출 불필요)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는 도 자체 확인 4.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개시기 : 2024. 2월 중 예정(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개)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 063-280-36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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