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갖는 첫번째 권리 출생통보제 안내 | |||
---|---|---|---|
|
|||
아이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합니다.
1. 출생통보제 ? ① 의료기관 출생정보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이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 시(구) · 읍 · 면 (지체없이) ③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 ⇒ 출생신고 여부 확인 ④ 출생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 최고 ⇒ 신고의무자 (7일 이내 신고) ⑤ 7일 후 미신고 시 ⇒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 ⑥ 직권기록허가 ⇒ 시(구) · 읍 · 면의 장 직권출생기록 ※ 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2. 문의사항 : 남원시 민원과 (☎ 063-620-6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