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창구 수수료 무료화 시행 안내 (2024년 1월1일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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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시: 2024. 1. 1. (월) ~ 2. 시행내용 가. 남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8대 나. 무인민원창구 발급수수료 무료 (총18개분야 122종 중 17개분야 121종)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3. 문의사항 : 남원시 민원과 (☎ 063-620-6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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