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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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 1.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 1894년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 2. 등록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 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의 여러명의 유족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유족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포함) 나.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 (문의사항 ☏063-538-2897)
붙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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