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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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농정과 고시 제2023-1758(2023.08.28.)호, 농정과 고시 제2024-1179(2024.06.14.)호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지 구 명 :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 혜 면 적 : 95.0ha 5. 사 업 개 요 : 붙임 공고문 참조 6. 총 사 업 비 : 13,517백만원 7. 사 업 기 간 : 2023년 ∼ 2027년(5년) 8. 사업시행 자: 남원시장(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위탁시행)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89),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어촌사업부(☎063-620-2067) 10.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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