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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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를 진행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과 사망자의 유류금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 사체의 특성 및 발생 상황 가. 2024년 8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본인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니.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며, 가족으로 배우자는 없고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여 혼자 살고 있던 분으로 4명의 형제들이 있어 사체안도 의사를 물었느나 모두 포기한다고 함. 다. 이에, 장례를 치룰 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장사업무 안내 근거로 화장 및 봉안처리하고자 함. 3.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 4. 납골기간 : 2024. 9. 9. ~ 2034. 9. 8.(10년간) 5. 납골장소 : 전북 남원시 솔터길 40-36 승화당 6.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11. 7. 문의사항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노인장애인과 (☎ 063-620-6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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