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지리산나들락 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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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24. 09. 11.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가. 마을명 : 지리산나들락 마을 나.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101-16 3. 변경사항 : 대표자 성명 가. 당 초 : 노 욱 환 나. 변 경 : 권 희 정 4. 사업개요 가. 지역환경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사업 나. 친환경농법과 판매전시장을 통한 체험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다. 농·특산품 등을 통한 체험 및 토종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체험 사업 라.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 활동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조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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