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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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을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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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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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을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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