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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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2024. 9. 12.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대장화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 지번별조서 - 지번별조서의 항목 : 지번,지목,면적,소유자,소유자주소,개별공시지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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