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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담당부서 : 축산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419
  • 등록일 :2024-09-19
  • 조회수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남원시 

3. 기 간: 2024. 10. 1. ~ 2025. 2. 28. 까지 

4. 대 상: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5. 내 용: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6. 벌 칙: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남원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63-620-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