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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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1. 재해위험지역 지정해제 현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지정 해제일 : 2024. 09. 13.(금) 3. 문의 가. 우편 :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나. 전화 : 063) 620-6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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