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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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 폐업 등)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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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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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 폐업 등)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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