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세목고시 (토지 및 지장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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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고시 제2017-86호(2017.7.14.)호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한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및 지장물 세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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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세목고시 (토지 및 지장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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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고시 제2017-86호(2017.7.14.)호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한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및 지장물 세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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