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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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등록[이백면] - 등록공인명 : 남원시이백면장인인증기전용 - 등록사유 : 민원발급용인증기 교체 2. 공인폐기[이백면] - 폐기공인명 : 남원시이백면장인인증기전용 - 폐기사유 : 민원발급용인증기 마모에 따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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