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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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문OO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9. 9. ~ 2024. 9. 23.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향교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남원시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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