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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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고시 2.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지정 및 지정해제내역 - 지정내역 :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산39 등 21개소(붙임참조) 4. 고 시 일 : 2024. 9. 6.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산림녹지과(063-620-6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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