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소유자확인 및 분양신청공고 (개) | |||
---|---|---|---|
|
|||
유실물(개)을 동물보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실물 내역 ○ 종 류 : 개 ○ 수 량 : 개1 ○ 특 징 : 사진 참조 ○ 공고기간 : 2018. 9. 13. ~ 2018. 9. 27. (14일간) ○ 연 락 처 : 남원시청 축산과 가축방역계(☎ 620-6417) ○ 알 림 - 유실물(개) 분실자 및 분양희망자께서는 남원시청 축산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 소유권이 남원시로 이전·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