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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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인 『남원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열람 공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 남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공고 가. 사 업 명 : 남원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요청)일 : 2024. 9. 13.(금) 4. 공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5일간(2024. 9. 13. ~ 9. 27.) 5. 공고매체 : 시보, 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 시홈페이지 게재 6.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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