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재결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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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8수용0891)」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개요 가. 사업의 명칭 : 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다. 사업의 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 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2. 재결신청 토지명세 : 별도붙임 3. 재결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장소 - 남원시청 경제과(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063-620-6348)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력관리처(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여의동) ☎ 063-240-5779) 나. 열람기간 : 2018년 9월 12일 ∼ 2018년 9월 27일(15일) 다. 이의신청 : 재결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남원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4. 기타사항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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