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입산통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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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가을철 및 2019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 합니다.
1. 통제구역 :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산1-1번지 외 1,189필지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현황 참조 2. 구역면적 : 가. 입산통제구역 : 7개산(5,801ha) 나. 등산로 폐쇄 : 7개노선(24.0km) 3. 통제기간 : 2018 11. 1 ~ 12. 15(가을철), 2019 2. 1 ~ 5. 15(봄철) ※ 단 통제기간 만료 시 자동 해제 됩니다. 4. 입산통제 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등 5. 유의사항 가.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063-620-6442)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②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④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⑤ 해당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을 위한 입산 ⑥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⑦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⑧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⑨ 송ㆍ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입산 ⑩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한 입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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