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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2024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642
  • 등록일 :2024-01-02
  • 조회수 :15451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4년 1월 ~ 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규모 : 80억원

3. 지원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별 총 5억원 이내의 이차보전금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 시설자금 최대 5억원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한정함

  다.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단, 대출실행 후 최장 4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기간연장은 불가함.

  라. 이차보전금 지원

    1) 일반기업 : 3%

    2) 벤처기업,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한 기업,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 4%

  마. 대출취급은행 : 남원시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4개 은행(기업은행 남원지점, 농협은행 남원시지부, 전북은행 남원지점, 국민은행 남원지점)

  바. 대출취급기한 : 융자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개월 이내

  ※ 담보부족 등 기타 융자대상 업체사정으로 동 기간 내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선정이 실효됨.

  사.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은행에 따라 지원사항이 다르므로, 가능한 모든 은행 상담 요망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 단 2024년 1월의 경우에는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접수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신청서 교부 :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의 고시공고 중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내려받기

    2) 접수처 : 남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063-620-6642)

  다.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 - (별지 제3호 서식)

    4) 대출상담확인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5)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6) 최근 3개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9)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10)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6.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기업평가 등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하고 개별 통보

7. 지원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나. 휴․폐업 중인 업체

  다. 동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 (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한도액내에 추가융자 가능)

  라.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마.「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규정」별표의 융자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

  바.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사.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환수한 업체로 환수 완료일 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융자 불가사항 :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체결 은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지원 계획 규모를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 남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063-620-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