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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
2018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3차 지원계획 공고
  • 담당부서 : 경제과
  • 행정전화번호 :063-620-6353
  • 등록일 :2018-09-19
  • 조회수 :107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3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9. 19. ~ 2018. 10. 12.

2. 지원규모 : 10억(2018년 총지원규모 : 50억원/제1,2차 기 지원 : 40억원)

3. 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중소 제조 기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나. 유망 중소기업체

  다. 지방특화 산업체

  라. 시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사.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한정함.

  다. 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일시 또는 분할) 상환

  ※ 단, 대출실행 후 최장 3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기간연장은 불가함.

  라. 이차보전금 지원

   1) 일반기업 : 3%.

   2) 벤처기업 확인업체,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 : 4%.

  마. 대출취급은행 : 남원시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4개 은행 남원지점(기업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바. 대출취급기한 : 융자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개월 이내

  ※ 담보부족 등 기타 융자대상 업체사정으로 동 기간 내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선정이 실효됨.

  사.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은행에 따라 지원사항이 다르므로, 가능한 모든 은행 상담 요망

5.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9. 19.(수). ~ 10. 12.(금)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신청서 교부 :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의 고시공고 중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내려받기

   2) 접수처 : 남원시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63-620-6353)

  다.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 - (별지 제3호 서식)

   4) 대출상담확인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5)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공장등록증명서 1부 (제출 불요. 경제과 확인)

   9)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10)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11)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6. 융자대상 선정 및 통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기업평가 등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 결정 및 개별 통보

7. 지원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나. 휴․폐업 중인 업체

  다. 동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 (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한도액내에 추가융자 가능)

  라.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마. 창업 또는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바.「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규정」별표의 융자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

  사.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아.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환수한 업체로 환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체결 은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3차 융자지원 계획 규모인 10억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63-620-63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